1월 14일 오늘 오전, 카톡이 왔습니다. "서울시 세금납부 알림톡". 내용을 읽어보니 2025년 1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색해보니 부동산? 아파트? 차량소유? 관련 글만 나와서... 그런게 없는터라 당황했는데, 생각나는 것이 있었지요. 바로 통신판매업! 오늘은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고, 납부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특정 등록이나 면허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허로 간주되며,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는 한 매년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과 기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상태가 유효하면 부과됩니다.
- 납부 금액: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7,000원에서 45,000원 수준입니다. 저는 서울 구로, 작년 9월에 신고를 했고, 40,500원을 통지 받았습니다.
서울시: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서울시에서는 지방세 전용 사이트인 **ETAX(이택스)**를 통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알림톡으로 납부 안내를 받아볼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아래는 간단한 납부 절차입니다.
1. ETAX 사이트 접속
서울시 ETAX 사이트: https://etax.seoul.go.kr
2. 로그인
-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없이도 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지만, 납부 기록을 관리하려면 회원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3. 고지서 확인
- 메뉴에서 지방세 → 고지·납부 내역을 선택합니다.
- 1월 초 발송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 다양한 납부 방법을 지원합니다: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5. 납부 확인 및 영수증 출력
납부 완료 후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세무 신고나 사업 관리에 필요하니 저장해 두세요.
등록면허세, 알아두면 좋은 점
- 납부 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1월 말,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사업 폐업 시 주의
- 통신판매업을 폐업했더라도 폐업 신고가 1월 1일 이후라면 해당 연도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 계획이 있다면 연말 이전에 신고하세요.
- 다른 지역 납부
- 서울 외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위택스(Wetax)**에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세요.
- 자동 납부 설정
- 매년 반복되는 납부를 잊지 않으려면 ETAX에서 자동 납부 설정을 고려해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자라면 꼭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매년 고지서가 발송되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서울시에서는 ETAX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알림톡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어 더 편리해졌습니다. 납부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관할 구청 세무과나 ETAX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통신판매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 순익이 10만원정도 였는데, 사업자들은 세금을 낼 일이 참 많네요. 좀 슬퍼지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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